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의결

입력 2021-06-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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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보장받지 못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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