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입력 2021-06-15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 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사법부는 강제집행 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만을 한다"며 채권자들의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일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02,000
    • -1.74%
    • 이더리움
    • 3,362,000
    • -5.38%
    • 비트코인 캐시
    • 449,000
    • -1.21%
    • 리플
    • 890
    • +22.59%
    • 솔라나
    • 208,700
    • -0.48%
    • 에이다
    • 464
    • -1.9%
    • 이오스
    • 638
    • -3.63%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6
    • +1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50
    • +2.25%
    • 체인링크
    • 13,630
    • -5.81%
    • 샌드박스
    • 339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