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입력 2021-05-12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ㆍ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01,000
    • +0.05%
    • 이더리움
    • 4,423,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524,500
    • +3.05%
    • 리플
    • 754
    • +14.07%
    • 솔라나
    • 195,700
    • -0.91%
    • 에이다
    • 615
    • +4.77%
    • 이오스
    • 758
    • +2.16%
    • 트론
    • 199
    • +3.11%
    • 스텔라루멘
    • 145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350
    • +0.64%
    • 체인링크
    • 18,170
    • +1.06%
    • 샌드박스
    • 442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