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토지 매입이나 신규 고용 등을 근거로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대폭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분양 임대)한 경우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은 종전에 토지 등 가액의 50% 까지였으나 올해 부터는 일반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면 80%까지 지원된다.
또 지방이전의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대 지방비의 비율이 일반지역은 5대 5에서 7대 3으로, 낙후지역은 8대 2에서 9대1로, 신발전지역은 9대 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시켰다.
아울러 지방 이전기업이 신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지원하는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도 지금까지는 초과 고용 1명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전 건당 보조금 지원한도 역시 종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고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 이전하면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수도권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이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업의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이전 기업이 사업 개시 전에 교육훈현을 위해 미리 채용한 경우 건축허가일 이후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산정 인원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기업 지방이전 지원예산이 지난해 434억5000만원에서 87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