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입력 2021-04-28 09:17 수정 2021-04-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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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음식섭취·변호인 거부 등 사실과 달라” 주장
“기소 내용 모두 인정…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25)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 27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범행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변화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태현은 피해자 A 씨(큰딸)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면서 “단체로 친목 모임을 갖기 두 달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아 개인적으로 메신저 대화를 많이 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지만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경찰 얘기를 들었을 때 돈이 드는 줄 알았다”면서 “다만 이후에는 접견권,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다”고 바로잡았다. 실제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은 지난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선임됐다.

김태현은 A 씨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택배상자의 주소를 보고 피해자의 집을 알아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예정이라며 문자를 캡처해 개인 메신저를 통해 보냈고, 이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범행 이후 집 안에 있던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고, 사건 다음날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음식물을 먹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끝으로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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