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의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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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전 국회의원.  (뉴시스)
▲권오을 전 국회의원. (뉴시스)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2명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권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선거는 2018년 6월13일에 열렸고, 검사는 권 전 의원을 2019년 10월30일 기소했다. 돈은 2018년 12월 21일 건네졌다.

1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이 이뤄진 2018년 12월 2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6월 20일 공범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권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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