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경찰, 기소 즉시 직위해제 가능”

입력 2021-04-1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4-1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면 곧바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수배 여부 및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된 경찰청 내부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의 수사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2015년 A 씨의 기소일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경찰청장이 기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직위해제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소급 적용된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소급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의 처분이 소급해 이뤄졌더라도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기소되는 경우 공무 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기소일자를 소급해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11,000
    • +3.78%
    • 이더리움
    • 3,189,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439,500
    • +4.52%
    • 리플
    • 730
    • +1.39%
    • 솔라나
    • 182,400
    • +4.35%
    • 에이다
    • 466
    • +0.87%
    • 이오스
    • 664
    • +1.22%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50
    • +8.8%
    • 체인링크
    • 14,280
    • +0.56%
    • 샌드박스
    • 34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