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검찰이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는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