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 이틀째…오늘(30일) ‘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입력 2021-03-30 10:48 수정 2021-03-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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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자 받은 115만8000명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순차 입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한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청자들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 신규 신청자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한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청자들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 신규 신청자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이틀째인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들에게 접수를 받는다.

중기부는 오늘(30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 중 115만8000명에게 안내 문자 발송를 발송했다.

첫날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신청에 이어 둘째 날에는 짝수, 셋째 날인 31일부터는 홀수·짝수에 상관없이 접수를 받는다.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접수 시간에 따라 1일 3회에 나눠 지급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익일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업종·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18만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계절적 요인 반영이 필요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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