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개인과 법인의 파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8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만5681건보다 5135건(11.2%)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급격히 확산한 직후부터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시기 이후 3월 개인파산은 4275건이 접수됐다.
모든 입국자에게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4월에는 3945건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4031건으로 증가한 뒤 6월 4894건, 7월 4897건으로 치솟았다.
8월들어 399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2.5단계로 격상되면서 9월에는 444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4374건)과 12월(4748건)에도 평균 4000건 이상의 개인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식에도 여전히 많은 개인파산이 접수됐다. 올해 1~2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74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967건)보다 437건(6.3%) 증가했다.
법인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파산은 10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건(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101건, 4월 85건, 5월 96건, 6월 89건으로 오르내리다가 7월 103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8월 86건 △9월 104건 △10월 64건 △11월 105건 △12월 85건 등 꾸준히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회생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회생은 8만45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만1596건)에 비해 7047건(7.7%) 줄었다. 법인회생도 881건으로 99건(10.1%)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심각성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회생절차를 밟아 재건을 도모하기보다는 파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법인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버틸 여력이 많지 않은 개인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라며 “특히 국내 경기를 떠받치는 가계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파산 증가는 양극화 심화 현상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