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입력 2021-03-24 15:44 수정 2021-03-25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21,000
    • +0.93%
    • 이더리움
    • 4,410,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6.96%
    • 리플
    • 715
    • +10.85%
    • 솔라나
    • 195,100
    • +1.19%
    • 에이다
    • 590
    • +4.61%
    • 이오스
    • 757
    • +2.71%
    • 트론
    • 197
    • +3.14%
    • 스텔라루멘
    • 140
    • +10.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50
    • +3.43%
    • 체인링크
    • 18,200
    • +3.17%
    • 샌드박스
    • 440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