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3-18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당시 자고 있던 아들까지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87,000
    • +1.1%
    • 이더리움
    • 3,163,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42,200
    • +2.29%
    • 리플
    • 728
    • +0.41%
    • 솔라나
    • 182,000
    • +2.65%
    • 에이다
    • 465
    • -0.64%
    • 이오스
    • 663
    • +0.61%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450
    • +7.49%
    • 체인링크
    • 14,260
    • -0.21%
    • 샌드박스
    • 34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