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고용·금융 차별에 법으로 대응"

입력 2021-03-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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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따돌린 퇴사강요 등 발생 시 근로감독…보험상품 등 불완전 판매에는 과태료 부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코로나19에서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 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대응지침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확진자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돼 정부는 긴급히 예비비 446억 원을 확보해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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