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신·증설 규제가 내년 1월 하순경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은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내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들로 부터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왔다.
따라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공장 여유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공장 여유부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업종 변경시 허용시기를 공장 등록 이후에서 공장 설립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