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8살 아이, 오빠와 보육원 생활도…"부모 학대로 입소"

입력 2021-03-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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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아가 사망 전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A(8)양은 오빠(9)와 함께 5년 전인 2016년 3월 수원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A양은 3세, A양의 오빠는 4세였다.

이들 남매의 입소 사유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측이 A양 친모 B씨(28)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정 내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남매를 입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부모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시설 입소 시점과 정확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남매는 해당 시설에서 1년 11개월 동안 생활했다. 이후 2018년 친모의 요청에 따라 함께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친모는 남매를 데려가면서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다”며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매는 지난해 5월부터 계속 학교를 가지 못한 채 방치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남매의 결석이 이어지자 가정 방문을 하려고 요청했지만, B씨 부부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 “영종도에 집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는 “아이가 새벽에 넘어졌는데 저녁에 다시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면서 119구조대로 신고했다. A양의 몸 곳곳에는 심한 멍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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