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파 피해 6813 농가에 재해복구비 219억 지원

입력 2021-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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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상순 농작물 동해(凍害) 8886㏊…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올해 초 한파로 꽁꽁 언 남해군 이동면 인근 갯벌. (뉴시스)
▲올해 초 한파로 꽁꽁 언 남해군 이동면 인근 갯벌. (뉴시스)

지난달 몰아친 한파에 농작물 동해(언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한파 피해를 본 6813 농가에 재해복구비 219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1월 한파로 농작물 8886㏊가 피해를 입었고, 송아지와 말, 염소, 꿀벌 등이 폐사했다.

동해(언피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의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를 지원한다.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무·배추는 ㏊당 586만 원, 토마토·고추는 1840만 원, 딸기는 2264만 원, 감자는 380만 원의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를 지원한다. 대파대는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생계비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이자를 감면(1.5%→0%)하고 상환을 연기해준다. 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이면 2년을 유예받을 수 있다.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재해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는 빌린 자금은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재해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4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 기간 언피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 중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거쳐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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