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불법사찰 특별법 만들어야”

입력 2021-0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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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회의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 사찰 목록을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직무 범위 일탈’에 따른 정보 수집이 지난 2008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진행됐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이 노 대통령 임기 말 정권 교체에 대비해 노 대통령의 친인척 정보도 수집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장은 특별법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원 수집 파일 중에는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가 섞여 있어 이를 분리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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