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에 1만원 여파’..올부터 수입맥주 수입물가지표에 잡힌다

입력 2021-0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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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가정용전자레인지·스피커·비스테놀A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

(BGF리테일 제공)
(BGF리테일 제공)
‘4캔에 1만원’ 여파가 수입물가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입물가지수에 수입맥주를 포함한다. 수입맥주는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 4캔에 1만원이란 가격정책이 통하며 판매호조를 보인바 있다.

이밖에도 모터사이클, 가정용전자레인지, 스피커도 새롭게 수입물가 조사대상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물가지수에는 비스테놀A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영수증과 우유병 등에 사용돼 환경호르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품목이다.

한은은 매년 수출입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키 위해 수출입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재산정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개별품목의 수출입액이 모집단 거래액의 2000분의 1(수출 2821억원, 수입 2672억원) 이상 거래비중을 갖고, 가격조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기준년은 T-3년이란 점에서 올해 산정기준년은 2018년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1만원 수입맥주 열풍에 수입맥주가 새롭게 수입물가지수에 포함되게 됐다. 모터사이클 등은 조금씩 늘어왔었는데 그간 조사대상 업체 섭외가 안돼 미뤄진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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