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 판결 취소없이 판결문 내용 바꾼 2심은 위법”

입력 2021-0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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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를 추가하면서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판결문 내용만 변경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법정에서 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택시 기사 변호사와 검사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택시 기사가 B 씨 등을 택시에 못 타게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며 검사의 질문에도 “두 사람 간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A 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변호사와 검사의 질문에 한 답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허위로 볼 수 있지만, 변호사에게 한 답변은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2개의 답변이 하나의 위증죄를 이룬다고 보고 변호사의 답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직권으로 무죄 이유만 추가해 1심 판결문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이 직권으로 1심 판결문에 일부 무죄를 추가한 뒤 항소를 기각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시 판결하라고 명령했다. 직권으로 판결문을 고친 사실을 주문에 기재하지 않아 ‘경정 효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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