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연장될 전망이다. 세부방안은 이달 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상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상환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말 종료되는 금융회사 LCR 규제 완화나, 6월 말까지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 유예 등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 여신 및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자기자본의 20% 이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 등 지역 금융이 지역 사회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비(非) 서울지역 저축은행 간에는 건전 경영, 법규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 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