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운영비 학부모 환급 지원

입력 2021-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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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료를 낸 학부모들이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사립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예산 14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를 등원시키지 못하고 수업료를 낸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수업이 중단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한다. 돌봄 참여 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반환된다. 사립유치원 중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곳은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2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2월 중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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