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 공사,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해야”

입력 2021-01-27 16:03 수정 2021-01-27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27일 부동산 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 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실한 신탁계약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부실 분양 또는 부실 시공 관련 하자 분쟁’, ‘신탁사가 다른 이해 관계자 이익 침해’, ‘공사 지연 및 부실 공사’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례 분석은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개발 건을 연구한 결과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은 과거보다 사업 규모가 더 크고 사업 추진 방식이 복잡하다”며 “향후 전문 시행사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사업 수행에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42,000
    • +2.3%
    • 이더리움
    • 4,332,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79,600
    • +3.7%
    • 리플
    • 632
    • +3.61%
    • 솔라나
    • 201,400
    • +4.9%
    • 에이다
    • 525
    • +5%
    • 이오스
    • 737
    • +6.5%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350
    • +3.46%
    • 체인링크
    • 18,500
    • +5.29%
    • 샌드박스
    • 430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