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에 디지털세 부과 '구글과 삼성 적용 달라야' 제안

입력 2021-0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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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윤태식(오른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참석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태식(오른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참석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이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디지털세 부과 시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삼성전자 등 소비자대상사업 간 과세 적용 등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5~26일 비대면으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화된 접근방식 적용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디지털 기업들이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고도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지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 등은 도입했다.

앞서 G20은 구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삼성 같은 기존 소비자대상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한 바 있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되 원격 사업활동 정도가 낮은 소비자대상사업의 경우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 기준을 마련,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디지털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자주의 및 글로벌가치사슬(GVC)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활성화, 백신의 공평하고 조속한 보급,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일 차에는 세계경제 및 거시공조, 인프라, 국제금융체제, 2일 차에는 금융이슈, 국제조세, 보건 및 지속가능 금융 등 주요 이슈별 2021년 업무계획과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디지털세를 포함한 글로벌 정책 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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