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0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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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선 안 되는 데도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보좌관과 공모해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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