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비용 해외연수 중 사망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1-01-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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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블로그)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블로그)

교사가 개인비용으로 해외 연수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연수 성격을 따져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외 연수 도중 사망한 중학교 교사 A 씨의 어머니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 연구회가 주최한 '서호주 지질탐사교사 자율연수'에 참석했다가 연못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7월 해당 연수가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의 모친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이 사건 연수를 주최했고 △이 사건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망인의 교육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연수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연수가 '공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사망한 연못은 입수가 제한됐다거나 위험이 고지됐다고 볼 자료도 없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공무 수행 중 사망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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