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입력 2020-12-18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박 2일 경기' 롯데-한화 우중혈투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사기결혼' 폭로 터진 이범천, '끝사랑'서 통편집
  •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입시판 흔든다…대입 수시모집 비중 79.6%
  • 망고빙수만 있다고?…Z세대 겨냥한 '호텔 하이엔드 디저트' 쏟아진다 [솔드아웃]
  •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 신곡 발표한 '르세라핌', 앞선 논란 모두 사과 "실망감 드려 죄송"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44,000
    • +0.47%
    • 이더리움
    • 3,44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39,600
    • +0%
    • 리플
    • 766
    • -1.29%
    • 솔라나
    • 191,400
    • -2.35%
    • 에이다
    • 491
    • +2.94%
    • 이오스
    • 663
    • -1.63%
    • 트론
    • 218
    • +0.93%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00
    • +0%
    • 체인링크
    • 14,940
    • -1.65%
    • 샌드박스
    • 34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