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엔지니어링 업계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

입력 2020-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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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산출 기초 '엔지니어링 품셈' 8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 품셈 8건을 내년 1월 4일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품셈은 단위작업별 투입 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내 인건비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그간 산업부는 관련 업계 수요 조사, 부문 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품셈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 도로'와 '스마트 건설 계측'이 담겼다.

또한 학교 건축물의 감리원 투입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시 감리' 품셈이 개정되고, '조경 설계' 품셈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수도시설 기술 진단', '해양 공간 관리 계획', 해양조사',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품셈이 제·개정됐다.

해당 품셈에 대한 정보는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먼저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관련 분야 품셈을 업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안으로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발주청이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올해 5월 일부 바뀐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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