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제도 개선

입력 2020-12-24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 개선, 프탈레이트류 사용금지 품목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제조해 정밀치료가 가능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적용범위 중 기존 두개골 성형재료와 같은 3D 프린팅 제조공정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정형용품(스텐트 등)’ 및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인공혈관 등)’을 추가했다.

또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 및 사용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사용보고서 제출 시 ‘환자에 적합한 모양 및 구조에 관한 자료’ 추가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문서를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에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해 사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관리 방안은 미국, 유럽 등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류 등)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고, 국내도 2015년 7월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어 사용자 안전 확보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또 신속심사 대상 범주에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품목’을 추가해 통합운영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속해서 보완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2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축협 법적대응 예고…박주호는 공식석상 선다
  • [날씨] "우산 챙기세요"…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
  •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제로슈거 소주 마시는 이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60,000
    • -1.91%
    • 이더리움
    • 4,323,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489,900
    • +1.28%
    • 리플
    • 642
    • +2.23%
    • 솔라나
    • 190,300
    • -5.18%
    • 에이다
    • 560
    • +1.27%
    • 이오스
    • 732
    • -1.74%
    • 트론
    • 191
    • +1.06%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500
    • -0.56%
    • 체인링크
    • 17,490
    • -2.78%
    • 샌드박스
    • 424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