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입력 2020-12-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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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이례적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다룰 '징계 적법성'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크게 7가지 질의를 보냈다. 이 가운데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것이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 집행정지 사건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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