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차량 속도 6.7% 감소

입력 2020-1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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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전후 통행속도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식이법 시행 전후 통행속도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
올해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사망한 9살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1400여 개 스쿨존 내 도로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4.3km에서 32.0km로 6.7% 감소했다.

또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km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해야 한"며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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