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입력 2020-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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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재개발지역에 조합설립 인가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한 재개발지역에 조합설립 인가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투데이DB)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받는다.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 통과를 앞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제삼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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