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입력 2020-1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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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법률대리인 박종복·안혁환 변호사는 27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전 씨 측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 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가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씨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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