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입력 2020-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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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중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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