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대진 친형 의혹' 관련 인천 골프장 압수수색

입력 2020-1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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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 소재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인 윤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아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라임 관련 검사 등의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함께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도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전 서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4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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