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입력 2020-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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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내달 10일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에 대해 이득발생 정도(30%), 피해 정도(20%), 피해회복 정도(20%), 영리목적 유무(15%), 신고삭제요청 횟수(10%),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규모(5%)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를 매우중대, 중대, 보통의 3단계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과징금 산정 비율을 곱해 금액을 산출할 방침이다.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과 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과 감경이 진행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불법촬영물 피해 정도, 이용자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인격권도 포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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