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 업체 주가조작' 일당에 징역 3~8년 구형

입력 2020-1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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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상장업체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은 후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박 씨의 동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억 원, 직원 이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가 부양을 의뢰한 브로커 정모 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체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정 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 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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