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회복에 도움” 과대광고로 업무정지…법원 판단은?

입력 2020-1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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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 전 체험단을 모집하면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사용한 화장품 회사가 광고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 사가 서울지방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을 상대로 "3개월의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A 사는 색조 화장품인 쿠션을 출시하기 전 네이버 카페에 올린 체험단 모집 광고문에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TM',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등의 문구를 포함했다.

서울식약청은 2019년 10월 A 사가 올린 광고로 인해 해당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의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해당 제품이 피부 진정 등에 효과적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구를 사용한 것이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고문이 기재된 문구만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표현인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를 사용한 것이 아닌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써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해당 제품이 색조 화장품이라는 점도 승소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기초 화장품은 외관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다만 색조 화장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은 제품 자체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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