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납품사 장려금 부당수취·종업원 불법사용...과징금 8억

입력 2020-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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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유통업법 위반 제재..하나로마트, 재발방지 약속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들을 불법 사용한 농협 하나로마트(이하 하나로마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하나로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회사로 대형마트 15개 점, 수퍼마켓 35개 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업자가 하나로마트 점포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R2)에서 중간에 하나로마트 물류센터를 끼워 점포에 배송하는 방식(R1)으로 전환한 77개 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부당 수취했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주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판매실적 및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R1 방식은 납품업자가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유통업체가 점포까지 물건을 배송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물류비를 수취하는 물류배송방식인데 하나로마트는 정상적인 물류비에 더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물류비를 추가 지급 받았다"며 "추가 수취는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은 부당 수취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나로마트는 또 2015년 1월~2017년 10월 납품업자들로부터 300명이 넘은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하나로마트는 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만큼 향후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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