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입력 2020-10-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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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240일로 연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출산 전 최장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유·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할 경우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도 담겼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경우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 자료 등이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장치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시정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부가 사업주에게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는 사업주의 시정 명령 미이행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로,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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