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입력 2020-10-05 05:00 수정 2020-10-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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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10-04 17: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장경태, ‘청년주거사다리법’ 패키지 3종 대표발의..."영끌 방지"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 분양 물량의 50%를 무주택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공공임대주택은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년 주거 사다리법’(이른바 영끌방지법) 패키지 3종을 대표발의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영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20대, 30대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 등으로 최대한 돈을 끌어모은다는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다. 장 의원은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 금리, 대출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무주택 청년층이란 만19~39세, 신혼부부(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가구 기준이다.

기존 공공임대의 경우, 2022년 기준 청년 21%, 신혼부부 39% 물량을 계획한 만큼, 이번 특별법 도입 시 최대 3배 이상 물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실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층에 공급하기 위해 직계가족을 포함한 자산 기준에 따라 공급순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민영주택 분양에 대해서도 50%를 청년층에 특별공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 민간분양의 경우, 정부 확대안 기준 생애 최초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혹은 신혼부부 20%에서 최대 7배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청년층에 공급하도록 했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 소득 조건 기준을 30% 상향하며, 금리 기준을 20% 감면, 호당 융자 한도액기준에서 30% 인상하도록 했다. 융자 한도액 기준점 역시 대폭 완화했다. 수도권은 1.2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지방은 0.8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낮췄다. 25세 미만 청년과 34세 이하 청년 역시 각각 0.5억, 0.7억 원에서 0.65억, 0.91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실수요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김남국(안산단원을), 전용기(비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에 “부동산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법안이자 성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안 내용이 국토부 정책설계 시 근거가 돼 청년 주거 정책에 반영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안통과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직접 반영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박준상 기자 flower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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