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입력 2020-09-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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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대법원)
(사진 제공= 대법원)

대법원이 판결문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전문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제8차 정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위원 9명이 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등이다.

자문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해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해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법원행정처에서 선행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전문법원은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은 법원행정처에서 한다.

이밖에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넘기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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