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개선…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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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회사가 상시 재택근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방분리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미포함된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단말기로 직접 연결 방식은 간접 연결 방식보다 강화된 보안을 적용한다.

직접 연결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한다. 간접 연결은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한다.

금감원은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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