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옵티머스 피해금 1.2조 전액 동결…회수가 관건

입력 2020-09-15 10:59 수정 2020-09-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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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추징보전 명령…검찰,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 진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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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지금까지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피해액 1조2000억 원이 모두 동결됐다. 법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 씨에게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과 이번 달 1일 김 대표와 이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6894억 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6894억 원은 검찰이 김 대표와 이 씨를 기소하기 전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이 신고한 피해금액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해당 금액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은 ‘받아야 할 돈’을 한정한 것이지 실제로 확보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을) 찾는 대로 계속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물건이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모두 1조2000억 원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검찰이 김 대표를 추가 기소해 피해 금액이 총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추징보전 청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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