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 사업’ 시행

입력 2020-09-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재생 뉴딜 지역 12곳 대상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전과 후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전과 후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생지역 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이다. 해당 자치구는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가구당 자기부담금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오래된 주택 보유자가 자기부담금만으로 노후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 내 12곳에서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쳤다.

지원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는 노후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 범위는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지정해 국토부와 사업 목적을 통일했다. 이 밖에 자치구 역할과 주민 참여 기준 등을 설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12곳 가운데 7곳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 사업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나온 결과”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본업 흥한 셀트리온, ‘짐펜트라’ 싣고 성장 엔진 본격 가동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09: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201,000
    • -1.8%
    • 이더리움
    • 3,322,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441,900
    • -0.72%
    • 리플
    • 833
    • +16.34%
    • 솔라나
    • 203,700
    • -0.73%
    • 에이다
    • 458
    • -2.55%
    • 이오스
    • 631
    • -3.66%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1
    • +6.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800
    • +1.89%
    • 체인링크
    • 13,430
    • -6.02%
    • 샌드박스
    • 337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