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확대…졸음쉼터 내년 말까지 17개소 확충

입력 2020-09-10 06:00 수정 2020-09-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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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 후속조치 추진

▲구간과속단속 카메라. (경찰청)
▲구간과속단속 카메라. (경찰청)
현재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의 5%에 불과한 구간과속단속 범위가 11%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17개소 확충해 42개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후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 대비 2019년 말 기준 5%(77㎞)에서 연말까지 11%(174㎞)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해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내년 6월 1개에서 2개로 증설한다.

또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주~영천과 논산~천안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해 도로의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을 완료했으며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위험운전 다발 지점 및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졸음운전, 터널안전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추석에도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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