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원순 사건 누설 의혹’ 북부지검 수사

입력 2020-08-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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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김욱준 4차장, 유현정 부장검사 등 조사 대상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유출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5일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시민단체 및 변호사 단체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이 경찰 고소 전 유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북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이 지검장, 김 차장검사, 유 부장검사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형사2부에 배당됐던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북부지검이 관련 변사사건을 지휘해 이송했다"며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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