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증시 폭락 틈타 비상장사와 합병 '러시'

입력 2008-11-06 08:19 수정 2008-11-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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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19개사 합병 공시...'묻지마 투자' 세심한 주의 요구

최근 실물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이 경기불황 극복 방안으로 기업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간의 적절한 합병은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상장사의 상장사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나 상장사간의 합병 등 다양한 합병 형태에 따라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할 수 있고, 이를 호재 아닌 호재로 받아들인 신규 투자자의 '묻지마' 투자가 커다란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감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9~10월에 걸쳐 회사 합병을 발표한 기업은 유니와이드, 디지탈온넷, 아이니츠, 케이디이컴, 파캔OPC, 태원엔터테인, 다르앤코, 엔블루, 우수씨엔에스, LG마이크론, 단암전자통신, 포인트아이, 서부트럭터미날, 스카이뉴팜, 엠비성산, 어드밴텍, 프로제, 코닉시스템, 위트콤 등 19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합병 발표 이전 주가가 급등하거나, 합병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투자자가 몰려 주가 상승을 부채질 했었다.

교육 기업들이 우회상장한 유니와이드와 디지탈온넷, 케이디이컴 등의 경우 합병 발표 전 3~4일 동안 급등했고 태원엔터테인은 발표 당일인 지난달 15일을 전후로 사흘간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이론적으로는 합병비율이 문제가 되서 합병 주체나 피흡수 업체 등 어느 한쪽의 주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나 요즘같이 주가 급등락이 심한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주주이익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주들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회사가 매입하는데, 최근 증시 폭락으로 주가가 낮아졌을때 합병을 추진하면 정상가격보다 낮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제시해 기업, 대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즉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은 최근 일주일이나 2개월간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최근 1~2주 전에 합병을 추진한 경우라면 증시 폭락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청구가격을 제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또한 일반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의 방법 등으로 합병하는 경우 호재로 인식돼 묻지마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기업간의 합병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모든 합병(우회상장)을 호재로 해석하고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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