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입력 2020-08-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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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전자 웹사이트)
(출처=삼성전자 웹사이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5G 서비스'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위원회 산하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분쟁조정팀은 5G는 물론 기존 LTE 서비스 등의 각종 통신 불편 및 불만 민원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다.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6개월 만에 16배 이상 늘었다.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사건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지역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했으며, 현장점검과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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