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입력 2020-08-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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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4일 결국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며 56억 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총회장과 함께 신천지 간부 11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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