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입력 2020-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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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특허소송ㆍ가처분 이어 본안 소송도 승소

숙박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야놀자'가 '여기어때'와 마이룸 서비스를 두고 벌인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옛 위드이노베이션)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야놀자는 지난해 6월 여기어때의 ‘페이백’이 자사의 ‘마이룸’을 베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를 폐기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야놀자의 마이룸은 중소 숙박업소의 객실을 위탁받아 판매한 뒤 50% 할인쿠폰을 제공해 해당 업체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야놀자는 2015년 11월 마이룸 서비스를 시작해 이듬해 10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여기어때의 페이백은 특정 숙소를 이용하면 객실 가격의 50%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같은 숙소를 1개월 이내에 다시 이용할 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여기어때컴퍼니는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 야놀자의 '숙박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야놀자의 특허 발명은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놀자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다.

특허심판원 9부(심판장 장완호 심판관)는 2월 여기어때컴퍼니가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 “야놀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야놀자의 '마이룸'을 구성하는 시스템(청구항 1~13항) 모든 부분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 대상 발명)로부터 쉽게 도출되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가처분 사건 재판부도 여기어때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기어때는 ‘얼리버드’ 방식으로 판매 위탁하는 객실 정보 전부를 고객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며 “이는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야놀자의 서비스 가운데 임대 희망 객실 중 특정 객실을 마이룸으로 선정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유로 추후 본안소송에서 야놀자의 승소가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여기어때가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야놀자의 발명이 무효가 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결국 야놀자는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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